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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확대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5/22 09:00
  • 조회수712
  • 공지기간2021/05/22 ~ 2021/12/31

■ 지원대상 변경 내용

- '통합형' 대상자 기준 확대 실시
  (기존)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생 가정 (변경)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생 가정으로 확대

- '라형' 대상자 기준 변동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출생 가정 (변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180% 이하 출생 가정
   ※ '라형' 상한선 기준은 180%





■ 변경 내용 시행일

-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 후 30일)내, 신청일과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이 2021.5.22. 이후인 경우부터 적


  <적용 예>
- 출산예정일이 5월 22일 이후인 경우 : 변경 소득기준 적용(신청가능 시점 4.12)
- 출산일이 출산예정일과 상관없이 실제 출산일이 5.22일 이후 :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5.22 이후이나 조산 등의 사유로 입원 후 퇴원한 경우 : 신청기한(퇴원 후 30일 이내) 내에 신청한 경우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5.22 이후이나 조산 등의 사유로 이미 바우처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신청기간(출산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경과한 경우 : 변경 후 기준 소급적용 불가



■ 신청장소


- 세종시 남부통합보건지소 행복맘터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임신(출산) 증명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