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내(7.27.(화)~8.8.(일))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7/15 09:30
- 조회수535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203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분야별 방역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1) 집합‧모임‧행사, 2)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3)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처분기간 : 2021. 7. 27.(화) 0시부터 ~ 2021. 8. 8.(일) 24시까지
※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199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화) 00:00부터
3. 처분대상
➀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 세종시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➂ 시설(1‧2‧3그룹,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업장)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➃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첨부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분야별 방역조치 고시.hwp (92KB / 다운로드:109회) 다운로드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_단계별 조치포함 (2).hwp (395KB / 다운로드:11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