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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안내(7.27.(화)~8.8.(일))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7/15 09:30
  • 조회수535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20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분야별 방역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1) 집합‧모임‧행사, 2)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기타시설종교시설사업장)3)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년  7  26

 

                              세종특별자치시장

 

1. 처분기간 2021. 7. 27.() 0시부터 ~ 2021. 8. 8.() 24시까지

 

  ※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199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2.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7. 27.() 00:00부터

 

3. 처분대상

 

 ➀ 세종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 세종시 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및 참석자

 

 ➂ 시설(123그룹기타시설종교시설사업장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➃ 운송사업자·종사자승객 등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