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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맘편한 우리집 가정산후조리)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7/23 14:01
  • 조회수784

-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건강보험 중위소득 180% 이하의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가정산후조리는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 있으며, 총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 제외금액 국가, 시에서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https://www.sejong.go.kr/health/sub03_04_0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