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9/21 11:09
- 조회수515
□ 시범사업 참여기관
1. 참여대상
- 사회서비스 사업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 상의 영리법인 및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 개인·법인·단체 등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자 |
2. 선정기준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② 2019∼2021년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획득한 품질평가 실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③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관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및 이용자 수, 개업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참여대상 기업 최종 선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9.16.(금) ~ 9.29.(목) 18:00
❍ 접 수 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rlee@kcpass.or.kr)
❍ 선정 결과발표 : 2022.10.7.(금) (예정) ※ 기관별 개별 통보
□ 인증심사위원
1. 지원자격
구분 | 경력분야 | 자격 사항 |
인증 심사위원 | 서비스 인증, 서비스 품질평가, ISO 및 KS표준 인증 기타 인증 관련 분야 | • 서비스 분야의 국내 인증 또는 평가 등에 참여한 3년 이상 경력자 • 사회서비스 품질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사회서비스 기관(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보유자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공자 •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9.16.(금) 09:00 ~ 9.22.(목) 18:00까지
❍ 접 수 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 신청방법
- ❶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심사위원 지원신청서 1부(붙임1) + ❷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부(붙임1)
작성 후 이메일 제출(lrlee@kcpass.or.kr)
- 서류 제출 후 수신 확인 전화(☎ 02-2271-9047)
❍ 최종발표 : 2022.9.29.(목) 개별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 1부.hwp (138KB / 다운로드:104회) 다운로드
- 2.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인증심사위원 모집 공고 1부.hwp (138KB / 다운로드:95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