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신청
-
서비스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 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서비스가격
제공 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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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청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청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