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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제공기관 등록안내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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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 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시설·장비기준 -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시설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시설기준 시설기준
재가방문형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전용면적 33㎡ 이상 시설 (회당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 해당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해당사업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기관장과 겸직가능)
  • 제공인력 세부서비스 별 1명 이상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제공인력 50명당 1명씩 추가)
  • 제공인력: 10명 (농어촌 지역: 3명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 겸직 가능하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불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등록절차

  1. 01등록 접수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자격증 사본
      • 컨설팅 수료증(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컨설팅 수료 필수)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2. 02심사

    주체 : 시 사업담당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기능

  3. 03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4. 04결정・통지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5. 05등록내용의 공지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등 활용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