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관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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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제16조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 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시설·장비기준
사회서비스 유형 | 시설기준 | 시설기준 |
---|---|---|
재가방문형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집단활동형 | ||
기관방문형 |
|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해당사업 |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제공인력 자격기준 |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
|
별도 자격기준 없음 (제공인력 업무수행은 가능하나,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정 시 포함 불가) | 복지부 고시에 따른 자격보유자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
요양보호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복지부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 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인력의 공동 활용 불가
- 제공자의 시설을「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등록절차
-
01등록 접수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공통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자격증 사본
- 컨설팅 수료증(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컨설팅 수료 필수)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
공통 제출서류
-
02심사
주체 : 시 사업담당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기능
-
03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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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결정・통지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
05등록내용의 공지
주체 : 시 사업담당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서면, 홈페이지등 활용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