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제도
전자바우처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즉,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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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등록 |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발급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발급기준(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바우처카드 또는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희망e든카드
기 발급된 희망e든카드 보유자는 향후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 계속 사용가능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사회서비스만 결제할 수 있는 전용카드
발급대상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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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
문의처 | 1899-465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1599-7900 www.kbcard.com/ |
1544-8868 www.shinhancar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