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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즉,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바우처 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

발급대상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가능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발급기준(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바우처카드 또는 결정통지서에 명시된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희망e든카드

기 발급된 희망e든카드 보유자는 향후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 계속 사용가능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사회서비스만 결제할 수 있는 전용카드

발급대상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문의처 1899-465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1599-7900
www.kbcard.com/
1544-8868
www.shinhan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