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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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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 의의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보조 방식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지역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자 선정 기준

사업명 분야 대상 소득기준 연령기준 내용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 / 청소년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중 서비스

우선지원이 필요한 대상

소득기준 없음 만 18세 이하

아동조기개입 서비스(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치료 등) 및

부모상담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서비스 아동 / 청소년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만 7세 ~ 만 18세 이하 클래식 이론 및 실기교육, 정서순화 프로그램, 연주회 관람 등 (주 2회)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아동 / 청소년 자존감 회복, 진로 탐색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만 7세 ~ 만 15세 이하 자존감, 사회성, 학습 동기 검사,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체험활동 등 (주 2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 지체·뇌병변장애, 척수장애 등의 아동청소년 소득 기준 없음 만 24세 이하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꿈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서비스
가족

의사소통 단절가정, 가정학대

호소가정 등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없음 구성원 성장프로젝트, 역할 강화 프로젝트, 가족기능 강화 프로젝트 등 (월 8회)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 / 청소년 신체활동 부족 아동
또는 과체중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만 7세 ~ 만 18세 이하 성장발달 운동프로그램, 스포츠인성 프로그램, 비만 예방 및 극복운동 등 (주 2회)
노인 문화예술 교육 서비스 어르신 기준연령의 서비스
희망 어르신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만 60세 이상 음악 실기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개선 (월 8회)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청년 / 성인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년 및 성인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만  35세 이상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월 4회 / 주 1회)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어르신 / 장애인 어르신·장애인 등
퇴행성 질환·근골격계 질환자
기준중위 소득 140% 이하 만  60세 이상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주 1회)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 중위소득 140% 3,120 5,156 6,601 8,022 9,375
가구 중위소득 160% 3,566 5,893 7,544 9,168 10,714

선정 절차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소득 조사
(시청)

시청 담당자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를 감안 하여 선정

이용자 선정
(시청)

시청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매월 27일 18:00까지)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대상제외자

통지
(시청, 읍·면·동)

시청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