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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사업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본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자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또는 산모)
    •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④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⑤ 새터민 산모
    • ⑥ 결혼이민 산모
    • ⑦ 미혼모 산모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다만,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포함

    • ⑧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서비스내용

  •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산모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상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지원
  •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관련 산모교육
  • 가사활동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서비스 신청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할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 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 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봄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비스가격 및 지원기간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기간 다운로드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보건행정과 출산지원담당 044-30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