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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3/01/10 09:25
  • 조회수571
□ 주요 개정사항
 
○ (기존) 서비스 제공 후에만 결제 가능 → (변경) 서비스 제공 전 30분 내도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 전 30분 내 결제 가능
 
○ 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2차 서비스 시작 시 ‘사전검사’를 ‘상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단,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재판정 신청 시 민감정보가 포함된 상담종료기록지 대신 재판정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개선
 
○ 제공기관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양식을 예시로 추가

 
 
□ 기타 개정사항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행복e음 → (개정) 행복이음
 
○ 부정수급관리 지침 개정(’22.7월)에 따른 용어 수정
- (기존) 현장점검 → (개정) 현장조사, (기존) 적정성 검토 → (개정) 사전 심사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한 스마트폰 결제 권장
 
○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제공기간 중 유형 변경 시 신청 대신 지자체 이용자 중단처리 등 절차안내

 
□ 개정지침 적용 :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