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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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투) 대상 기관 공표 및 자체평가 시행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3/05/16 13:50
- 조회수485
- 공지기간2023/05/16 ~ 2023/05/31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은 기한 내 자체평가 결과를 입력·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제공기관 전체(2020.12.31. 이전 등록 사업)
* 참조게시판:2023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시행 계획 및 평가 대상 기관 안내(공지 글)
나. 자체평가 제출기한: 2023.5.12.(금) ~ 5.31.(수)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다. 자체평가 제출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
* 입력·제출 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기관 대표 아이디 로그인) → 품질평가 메뉴 클릭
→ 기관정보 (사업별 기관정보 현행화) 최신화 → 자체평가 클릭 → 사업별 점수 입력 → 저장 및 제출
** 상세 방법: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내 자체평가 시스템 매뉴얼 동영상 참조
라.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02-2271-9048, 9037
첨부파일
- 230511_[붙임1] 2023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평가 시행 안내.pdf (151KB / 다운로드:20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