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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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2/01 09:36
- 조회수1,400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2021년 지투사업 안내 책자입니다.
용량 문제로 압축파일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으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 (2020년 지침 P.23) - 결제방법 통합 안내 | (2021년 지침 P.23~24) - 결제방법 세부 안내 1) 전용단말기 2) 스마트폰 |
제공기관 정보관리 | (변경 등록)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③ 기관명 | (변경 등록)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③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부당이득 정산 | (부당이득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부당이득 정산) - 시·군·구는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등록내역 및 공문 확인 후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
아동 심층사정 평가활용 도구 예시 | - 불안장애 ▶ 개정판 아동불안척도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삭제) |
수시점검 | - | (신설) - 기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
행정처분 | - | (신설) * 2021년 지침 P.321~322 - 행정처분 세부 안내 |
※ 세부 내용은 2021년 지투사업 안내 확인 필요
-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zip (6MB / 다운로드:482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