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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1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2/01 09:36
  • 조회수1,400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온 2021년 지투사업 안내 책자입니다.


용량 문제로 압축파일을 첨부하오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2020

2021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으며, 제공기관에서 이용자에게 재료비 등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서비스 계약 전 안내 필요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전자바우처 카드 결제

(2020년 지침 P.23)

- 결제방법 통합 안내

(2021년 지침 P.23~24)

- 결제방법 세부 안내

1) 전용단말기

2) 스마트폰

제공기관 정보관리

(변경 등록)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기관명

(변경 등록)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부당이득 정산

(부당이득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부당이득 정산)

- ··구는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등록내역 및 공문 확인 후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

아동 심층사정

평가활용

도구 예시

- 불안장애

개정판 아동불안척도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RCMAS, Reynolds & Richmondu, 1978,1985)

(삭제)

수시점검

-

(신설)

- 기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행정처분

-

(신설)

* 2021년 지침 P.321~322

- 행정처분 세부 안내

세부 내용은 2021년 지투사업 안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