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전체 15건 현재 페이지 1/2

  • Q 바우처 생성 조회
    A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ARS(1644-9911) 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 가능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 이용 서비스 현황, 바우처 생성내역, 결제내역, 제공인력, 제공기관 정보 등 조회 가능




  • Q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나요?
    A



    제공기관의 사업 등록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함.


       - 과세사업(과세·면세 겸업): 부가세 신고

       - 면세사업: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 Q 실제 서비스한 제공인력이 아닌 다른 제공인력이 결제를 해도 되나요?
    A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바우처 카드 부정사용 유형이므로 절대 불가능


      - 특히 프로그램마다 제공인력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이 아닌 다른 제공인력의 ID로 결제되는 경우도 부정사용으로 간주되므로 유의



    ☞ 제공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



  • Q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이용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 제공인력은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하며, 

       매회 서비스 종료 후 이용자(영유아 등 이용자 본인 서명 불가 시 보호자 가능)에게 정자체직접 서명을 받아야 함


      ※ 서비스 제공 이전에 미리 서명하는 행위 절대 불가


  • Q 서비스 이용 중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 변경이 가능한가요?
    A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 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 전 통지 후 계약 해지 필수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제공인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 Q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 유의사항
    A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시점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 분량만 사용 가능하며 본인부담금 또한 회당 금액으로 산정하여 납부받아야 함


    예를 들어, 2월부터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후 3주동안 이용하지 않다가 마지막 주에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 

       미사용한 3주분의 바우처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바우처 잔여량이 조회된다고 하여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제공기관에서는 이를 정확히 산정해서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 Q 예외지급은 무엇인가요?
    A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 이용 후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예외지급1



    예외지급2




  • Q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가 무엇인가요?
    A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은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됨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