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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전체 15건 현재 페이지 2/2

  • Q 단말기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단말기 오류 문의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② LG A/S센터 1577-8911

      ③ SK A/S센터 1599-3813



  • Q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 이용자는 월초마다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월초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말까지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제출



  • Q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서비스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카드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 발급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만 14세 이상 카드 발급: 금융 기능 포함


     ▶ 발급처

       ① BC카드 1899-4651(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수협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우체국)

       ② 롯데카드 1899-4282

       ③ 삼성카드 1566-3336

     

     


      희망e카드 보유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 Q 세종시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2년부터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 전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전 컨설팅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문의는 ☎ 044-850-8180~3



  • Q 제공기관 변경 등록사항(제공인력 입·퇴사/ 기관 대표메일/ 사업장 주소지 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세종시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 [자료실] 클릭 


     게시글 12번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서식 모음] 클릭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1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변경사항에 따른 증빙서류(사회서비스 등록증 사본, 제공인력 자격서류, 통장사본 등) 준비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연락 후 신청서(기관 직인 날인) 원본 제출(방문 또는 우편 등기 발송)


     ※ 우편 발송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626-5) 세종시청 4층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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