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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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말기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단말기 오류 문의처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② LG A/S센터 1577-8911
③ SK A/S센터 1599-3813
- Q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하나요?
A☞ 이용자는 월초마다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월초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월말까지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 받을 수 없음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제출
- Q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서비스 신청자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카드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 발급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만 14세 이상 카드 발급: 금융 기능 포함
▶ 발급처
① BC카드 1899-4651(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② 롯데카드 1899-4282
③ 삼성카드 1566-3336
※ ‘희망e든’ 카드 보유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하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 Q 세종시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022년부터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 전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전 컨설팅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자세한 문의는 ☎ 044-850-8180~3
- Q 제공기관 변경 등록사항(제공인력 입·퇴사/ 기관 대표메일/ 사업장 주소지 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세종시 지원단 홈페이지 접속 후 알림마당 [자료실] 클릭☞ 게시글 12번 [세종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서식 모음] 클릭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 <양식 18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작성☞ 변경사항에 따른 증빙서류(사회서비스 등록증 사본, 제공인력 자격서류, 통장사본 등) 준비☞ 세종시청 담당자에게 연락 후 신청서(기관 직인 날인) 원본 제출(방문 또는 우편 등기 발송)※ 우편 발송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626-5) 세종시청 4층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 앞
- Q 본인부담금은 꼭 납부해야 하나요?